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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연말 정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갱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실 댓글 0건 조회Hit 575회 작성일Date 21-12-02 17:32

    본문

    기부금 연말 정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갱신
      교무금을 은행으로 납부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통장 정리를
      부탁드리며, 교무금 책정자와 소득공제대상자가 다른 경우
      12월 말까지 꼭 사무실에 책정자 변경요청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 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년마다 갱신이므로
      사무실에서 확인 후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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