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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침(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실 댓글 0건 조회Hit 1,617회 작성일Date 25-01-16 10:34

    본문

    기부금 영수증 발급 지침(변경)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신고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모든 기부금(교무금,감사헌금,건축헌금,기타후원금)에 대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의무화 됩니다.
      기부자 이름변경 불가(책정자 및 납부자 변경 금지)
      ▷ 책정시 미리 혜택받을 가족 이름으로 변경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2024년분 까지는 가능)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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