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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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협의회 회칙
사목협의회 회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과 소재) 이 회를 천주교 목동성당(이하 “본당”이라 부른다) 사목협의회라 부르고 본당 안에 둔다.
- 제 2 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본당 주임사제를 보좌하여 하느님 백성인 목동성당 신자들의 삶이 복음화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 제 3 조 (성격) 이 회는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서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며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 2 장 조 직
- 제 4 조 (구성)
- 1. 이 회는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및 제6조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 3.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 제 5 조 (상임위원회)
- 1. 이 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부서간의 업무 조정 및 각 분과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2. 상임위원회는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제 6 조 (분과위원회)
- 1. 사목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기획·행사분과위원회는 사목협의회 및 본당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또한 교구와 본당의 각종 행사에 대한 참여와 기획 운영을 담당한다.
- (2) 전례분과위원회는 미사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3) 선교·홍보분과위원회는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 예비자 및 쉬는교우 인도, 각급 신심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또한 본당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관련 사항, 본당과 교구의 소식홍보와 본당 회보 등의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 (4) 교육분과위원회는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인재 양성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 (5) 남성/여성구역분과위원회는 지역 공동체의 신자 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6) 가정생명분과위원회는 본당내 모든 가정과 관련된 사항과 교구생명 위원회와 연계된 사항을 맡는다.
- (7) 청소년분과위원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성소후원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8) 청년분과위원회는 청년 단체의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9) 사회사목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개발, 불우이웃돕기, 후원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신심활동, 교육, 여가선용, 노인대학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10) 재정분과위원회는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맡는다.
- (11) 시설관리분과위원회는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 3.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과위원회 업무분장 규정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7 조 (구성원의 임무)
- 1. 회장은 이 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이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 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실무에 필요한 때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4.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 및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단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 제 3 장 임 기
- 제 8 조 (임원의 임기)
- 1. 사목협의회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2. 구성원의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 제 4 장 회 의
- 제 9 조 (총회)
- 1.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임사제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0 조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 11 조 (분과위원회)소속단체들이 있는 각 분과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12 조 (정족수)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 5 장 재 정
- 제 13 조 (재정)
- 1.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운영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2. 본당의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한 모든 단체는 재정지출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사제에게 예산지출과 회계현황에 관한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한다. (수시/ 연 1회 이상) 필요시 감사를 받을 수 있다.
- 제 6 장 부 칙
- 1. 시행일 : 이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 3. 구회칙의 폐지 :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