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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목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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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성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목협의회 회칙

    사목협의회 회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과 소재) 이 회를 천주교 목동성당(이하 “본당”이라 부른다) 사목협의회라 부르고 본당 안에 둔다.
    제 2 조 (목적) 이 회의 목적은 본당 주임사제를 보좌하여 하느님 백성인 목동성당 신자들의 삶이 복음화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제 3 조 (성격) 이 회는 주임사제의 자문기구로서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며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구성)
    1. 이 회는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및 제6조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3.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제 5 조 (상임위원회)
    1. 이 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부서간의 업무 조정 및 각 분과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는 주임사제, 보좌신부, 수도자,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제 6 조 (분과위원회)
    1. 사목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2.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행사분과위원회는 사목협의회 및 본당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또한 교구와 본당의 각종 행사에 대한 참여와 기획 운영을 담당한다.
    (2) 전례분과위원회는 미사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3) 선교·홍보분과위원회는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 예비자 및 쉬는교우 인도, 각급 신심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또한 본당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관련 사항, 본당과 교구의 소식홍보와 본당 회보 등의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4) 교육분과위원회는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인재 양성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5) 남성/여성구역분과위원회는 지역 공동체의 신자 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6) 가정생명분과위원회는 본당내 모든 가정과 관련된 사항과 교구생명 위원회와 연계된 사항을 맡는다.
    (7) 청소년분과위원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성소후원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8) 청년분과위원회는 청년 단체의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9) 사회사목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개발, 불우이웃돕기, 후원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신심활동, 교육, 여가선용, 노인대학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0) 재정분과위원회는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맡는다.
    (11) 시설관리분과위원회는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3.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과위원회 업무분장 규정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 조 (구성원의 임무)
    1. 회장은 이 회 및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지침에 따라 이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3.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실무에 필요한 때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4.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업무 및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단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 3 장 임 기
    제 8 조 (임원의 임기)
    1. 사목협의회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구성원의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9 조 (총회)
    1. 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임사제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 (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 조 (분과위원회)소속단체들이 있는 각 분과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2 조 (정족수)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재정)
    1. 이 회의 재정은 회비, 본당운영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2. 본당의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한 모든 단체는 재정지출에 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사제에게 예산지출과 회계현황에 관한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한다. (수시/ 연 1회 이상) 필요시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1. 시행일 : 이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3. 구회칙의 폐지 : 이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 및 이와 유사한 규약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