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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교무금 책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실 댓글 0건 조회Hit 2,919회 작성일Date 22-02-03 11:34

    본문

    2022년 교무금 책정 안내
      교무금 봉헌은 교회 유지를 위해 교회법이 정한 신자의
      의무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 총수입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년도 교무금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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