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연말 정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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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실 댓글 0건 조회Hit 2,634회 작성일Date 21-12-02 17:32본문
기부금 연말 정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갱신
교무금을 은행으로 납부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통장 정리를
부탁드리며, 교무금 책정자와 소득공제대상자가 다른 경우
12월 말까지 꼭 사무실에 책정자 변경요청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 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년마다 갱신이므로
사무실에서 확인 후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을 은행으로 납부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통장 정리를
부탁드리며, 교무금 책정자와 소득공제대상자가 다른 경우
12월 말까지 꼭 사무실에 책정자 변경요청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 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년마다 갱신이므로
사무실에서 확인 후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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