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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연말 정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갱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실 댓글 0건 조회Hit 494회 작성일Date 24-11-14 09:24

    본문

    기부금 연말 정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갱신
      교무금을 은행으로 납부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통장 정리를
      부탁드리며, 교무금 책정자와 소득공제대상자가 다른 경우
      12월 말까지 꼭 사무실에 책정자 변경 요청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금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에 작성한
      이후 다시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올해에 재작성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2022년 11월 이후 작성하신 분들부터는
      기한 제한없이 유지되어 차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이관
      되므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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