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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연말 정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갱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실 댓글 0건 조회Hit 193회 작성일Date 23-11-16 11:26

    본문

    기부금 연말 정산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갱신
      교무금을 은행으로 납부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통장 정리를
      부탁드리며, 교무금 책정자와 소득공제대상자가 다른 경우
      12월 말까지 꼭 사무실에 책정자 변경 요청을 해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금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이관
      되므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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